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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귀연 접대 의혹’ 강남 주점 현장점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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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5. 22. 15:01

경찰, 강남구청 요청으로 전날 해당 주점 단속 시도
유흥 종사자 고용했는지 여부…현행법 단란주점 불가
해당 업장 최근 간판 내리고 영업 중단한 상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주점에 대해 경찰과 관할 구청이 현장점검을 시도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강남구청 요청으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을 찾았으나 문이 닫혀 있어 실제 단속과 점검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경찰과 구청은 이 업소가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채 실제로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해당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최근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4일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9일 지 부장판사가 해당 의혹을 부인했으나 민주당은 이 업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2명의 인물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고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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