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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이라더니”…무신사·자라 등 4개 업체 ‘거짓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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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5. 15. 13:51

'에코', '지속가능한' 등 표현 사용…공정위, '그린워싱' 판단
공정위
무신사, 자라 등 4개 패션브랜드가 자사 제품을 친환경적이라고 거짓 광고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 신성통상(탑텐), 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등 4개 제조·유통 일괄(SPA) 의류 사업자에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라는 상품명에 '에코 레더', '에코 시어링', '에코 스웨이드', '에코 퍼' 등 친환경적 표현을 포함해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쏘·스파오와 탑텐도 '에코'가 들어간 표현을 써 광고하며 상품 설명란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생각하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무신사도 상품명 아래에 '에코 레더'라고 해시태그 했다.

이처럼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들 업체는 이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또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된 원단을 매입해 사용했으며, 추가적 친환경 공정을 포함시킨 바 없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팔면서도 친환경이라고 위장하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패션업계의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효과와 함께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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