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보호한도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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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 24년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 하는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고,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1월부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TF'를 운영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여건을 점검하고 직정 시행시기를 논의해왔다.
TF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또는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하고,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자금시장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 해지액 규모가 크고,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큰 연말과 연초를 피해 시행하는 것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9월 1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시행키로 했다.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 PF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개별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을 통해 6개 시행령을 공동 개정한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 보호한도도 노후소득보장과 사회보장적 성격,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