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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밥상물가’ 안정 추진… 최대 40% 농산물 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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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5. 16. 10:00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
온·오프라인서 일주일 1인당 2만원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40% 농산물 할인지원에 나선다.

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밥상물가 안정' 농산물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식품 및 외식물가 상승으로 집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농축산물 할인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 1200억 원 확보를 계기로 민생사업 신속집행 및 소비자 밥상물가 부담 완화 체감도 제고를 위해 (할인지원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할인지원 대상은 국산 농산물 전 품목이다. 각 유통업체는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품목을 지정해 실시할 수 있다.

할인 품목에 대해 업체는 의무적으로 10~20% 자체할인을 추가해야 한다. 소비자는 최대 40% 할인을 받아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해당 지점 회원일 경우 결제 시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온라인은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 단계에서 사용하면 된다. 1주일에 1인당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품목은 업체 전단지와 매장 내 가격표시(POP)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가계 식품비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 국내산 신선식품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시의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민생안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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