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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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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5. 18. 14:33

1·2심 "金 묵인 내지 용인"…벌금 150만원 선고
형 확정시 피선거권 5년간 박탈…선거운동도 못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은 지난 항소 때처럼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공소시효 완성 여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김씨 측이 주장했던 '각자 결제' 원칙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경선캠프가 결성된 초기였기에 캠프가 피고인의 일정 관여 정도가 미약한 시기였고, 실제 김씨가 참석했던 모임의 결제 내역들을 보면 해당 모임 참석자들의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수행비서 배씨를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만일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배우자로써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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