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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대 실기 응시하며 수영모에 소속 표기…法 “불합격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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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5. 19. 07:00

法 "시험관 유착 등 부정행위 방지 취지…수영복=수영모로 봐야"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소속이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체육대학 실기고시에 응시한 수험생에 정시모집요강에 따라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한국체대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한 고등학생 A군이 한국체대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군은 2024학년도 한체대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의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하며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썼다.

당시 한체대의 정시모집요강은 '입학전형에서 모든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처리한다'는 지원자 유의사항을 두고 있었고, '체육특기자전형 실기고사 종목 및 일반원칙' 부분에는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소속·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이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이에 한체대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군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 다음 A군에 대해 2024년도 정시모집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군은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험생이 실기고사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이 위원회의 심의 등 거쳐 처리해야 하는데 한체대가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A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운영지침은 2024년도 정시모집 및 이 사건 불합격 처분 이후에 제정·시행된 것으로 해당 처분이 처분 당시엔 존재하지도 않았던 운영지침상의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합격처분의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해당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A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A군이 이미 처분 이전에 한체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한체대가 그날 열기로 한 위원회를 하루 연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A군이 이미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도 실질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A군은 정시모집요강이 '수영복'에 관한 규정일 뿐 '수영모'에 소속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불충분한 내용의 입시요강에 근거해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영모' 역시 '수영복'의 하나로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실기고사 과정에서 운동복에 소속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수험생의 능력을 신원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험관 등과의 유착, 비리 등을 통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을 고려하면, 수영복과 수영모를 굳이 구분해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실기고사 당시 다른 수험생이 마크가 표기된 수영모를 착용했음에도 불합격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A군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험생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소속 표시가 아니라면 금지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감독관들이 실기고사 과정에서 A군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은 것 역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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