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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주시정연구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에 따른 전주권 광역교통 발전을 위해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가교통조사에 조속히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관용 전주시정연구위원과 김상엽 전북선임연구위원은 '전주시정연구원 이슈브리핑 제7호'를 통해 대광법에 전주권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더욱 정밀한 전주권 교통 데이터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가교통조사'는 국토교통부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근거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법정 교통조사다. 각 지역의 통행실태를 조사한 후 국가 교통정책과 투자사업을 설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 대광법이 개정돼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새롭게 편입되면서 내년에 수행 예정인 국가교통조사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에 연구원은 조사가 5년 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내년도 사업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소 5년간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내년 조사 참여를 위한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이번 대광법 개정은 단순한 법령 변화가 아니라, 전주권이 명실상부하게 국가 광역교통체계의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국가교통조사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분석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 'JJRI 이슈 브리프 제7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