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현직 정치인에 대한 규제 필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정치활동을 하는 인물이 정치 목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에서 슈퍼챗 같은 수단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슈퍼챗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수익에 대해서는 이를 제지할 명확한 법적 규제는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예찬 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으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같은 이유로 '시청자가 정치활동 자금으로 인식하고 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슈퍼챗은 국내 아프리카TV의 '별풍선'과 같은 후원 시스템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보던 시청자가 채팅창을 통해 일정 금액을 유튜버에게 후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인기 유튜버의 경우 슈퍼챗으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수수료를 벌어들이곤 한다.
정치권에서도 유권자들이 슈퍼챗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일이 늘면서 불법성 등 논란 소지도 덩달아 커지는 중이다. 실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또한 슈퍼챗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 후보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 슈퍼챗을 통해 총 1억7000여만원의 금전적 수익을 거둔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김 후보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변호사는 "현직 국회의원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슈퍼챗을 받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는데, 현직은 수수하려면 후원회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김 후보의 경우 현직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별도의 경제 활동에 나선 것으로 개인채널을 운영하며 방송 활동을 하는 것이기에 슈퍼챗을 받는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자금의 개념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계속되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스스로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국회가 구체적인 법적 기준안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인들이 슈퍼챗을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우회적 악용 가능성도 있어 현직 국회의원, 지자체장들의 경우 유튜브 채널을 소비활동이나 수익활동의 일환으로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