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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국 간첩 99명’ 보도한 기자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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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5. 20. 09:56

선거연수원 관련 가짜뉴스 유포
경찰 "앞으로도 엄정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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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박주연 기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A기자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A기자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선관위 측은 해당 기사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해당 매체 사무실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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