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의료기관 교육시 전문성 확보에 한계"
업무범위도 미정…간협, 11개 분야로 축소 제안
복지부, 21일 공청회 통해 현장 의견 수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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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21일부터 PA 간호사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이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간호법 하위법령의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한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을 논의 중에 있다. 규칙안에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교육기관 지정과 운영 체계, 업무 범위 및 자격 관련 기준이 포함됐으며 대한간호협회(간협)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등에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있는 곳은 간협이다. 간협은 1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PA업무 수행에 앞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했다. 현재 논의 중인 규칙안대로 교육기관 운영 주체를 병원 등 의료기관이 맡게 되면 교육의 질과 공공성,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PA 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닌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이론과 실습 기반의 교육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자 안전과 간호사 권리 보장을 위해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처럼, 간협이 교육기관 지정·관리와 자격 기준 설정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이 한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아직 결정되지 않은 PA 범위 역시 간호법을 둘러싼 논쟁 요소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달 중으로 PA 업무범위를 확정짓고 하위법령에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간호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타나며 해당 내용을 제외했다.
앞서 간협은 중환자·호흡기·근골격 등 18개 분야로의 구성을 제안했으나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등 21개 간호사 단체가 전문분야 간호사 제도와 충돌 가능성 등을 들어 반발한 바 있다. 이후 간협은 업무범위를 11개 분야로 축소 제안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간호법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 시행 이후로라도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범위 설정 등 간호법에 대해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21일 간호법 공청회를 열고 간협 등 간호계의 의견을 수립, 시행 전후로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