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한 남용" vs 손 검사장 "탄핵 남발 경종 울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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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국회가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536일 만이다.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은 "(손 검사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한 반면, 손 검사장 측은 "국회 측의 탄핵을 전부 기각해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탄핵소추를 막고 경종을 울려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형사 재판에서 손 검사장의 혐의가 최종 무죄로 확정됐지만, 유무죄 판단 대상이 된 범죄사실과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며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성격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2심에서 1·2차 고발장과 그 내용이 바탕이 된 메시지의 대상정보 수집에 관여했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이는 공소사실에 없는 내용으로 객관적 증거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인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변론을 모두 마친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해 양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2023년 12월 4일 접수됐다. 지난해 3월 첫 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이후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멈췄다가 지난달 재개됐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 기간(180일)을 훌쩍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헌재는 재판관 2인이 부재한 7인 체제로 재판관들 이견이 있다면 9인 체제를 완성해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장은 앞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2심 법원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