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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화이자와 ‘백신수출’ 특허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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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5. 21. 10:52

화이자측 제기 특허침해소송 최종 패소
SK바사, 백신수출 신규 사업 개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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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L-HOUSE 전경/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제기한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 13)'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화이자의 자회사 와이어쓰 엘엘씨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 대해 특허법원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폐렴구균 13가 백신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를 개발해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를 판매 중인 화이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2018년 대법원에서 화이자가 승소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법원 화해 권고에 따라 화이자와 2027년 4월까지 폐렴구균 백신 국내 생산과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SK바이오사이언스는 러시아 제약사에 임상시험 및 분석시험을 위해 연구용 폐렴구균 원액을 수출했는데, 화이자는 원액을 조합하면 완제품이 될 수 있는 만큼 화해 결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화이자 측 손을 들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완제품이 아닌 연구시험 용도의 원액을 해외에 공급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PCV13을 벗어나는 각각 개별접합체는 특허 청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PCV 13 완제 의약품을 연구시험 목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는 행위 역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만큼 동남아 및 중남미 등 백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접합체 원액을 공급하는 등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의 신규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파트너십 기반의 기술이전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개발된 경쟁력 있는 백신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의미있는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프리미엄 백신의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백신 시장의 공급 안정성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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