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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가장한 보이스피싱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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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5. 21. 14:09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 10건 중 4건이 '대출빙자형'
메신저 대화 시 주의 필요…금전 이체 때는 지급정지 신청
화면 캡처 2025-05-21 140706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메신저 대화 예시./금융감독원
경기 침체 속에 서민들을 타깃으로 '저금리 대출'을 내세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 10건 중 4건이 '대출을 빙자한 사기'로 나타나면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자영업자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올해 1분기 기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 중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7%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같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금융사 상담원으로 가장한 사기범이 자금이 급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특히 대출 심사를 위해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금융사 명의가 아닌 계좌로의 입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대출 전용 앱이란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원격제어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수법도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사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원이 불명확한 상대방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대화를 유도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메신저상의 프로필과 대출 관련 서류는 얼마든지 정교하게 위조·조작이 가능한 만큼, 메신저상의 정황만으로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사기범이 금감원 카카오톡을 사칭해 대화를 유도하는 수법도 나타나면서, 카카오톡 기관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 또는 송금한 금융사의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사는 대출 승인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대출 실행 등을 이유로 앱 설치를 요구할 시에는 대출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사금융업자 사이트에 대한 광고 차단 등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업권 및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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