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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법원에 ‘원전계약금지 가처분’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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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05. 21. 18:06

2025050701010003684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지난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의 계약 서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서명식 행사가 막판에 무산됐다.

이후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EDUⅡ가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도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최고행정법원이 EDUⅡ의 손을 들어준다면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으로서는 앞서 가처분을 인용한 지방법원 재판부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분쟁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체코 정부는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CEZ와 한수원 간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하는 등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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