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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 명의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2020년 5월부터 2년간 B씨에게 임대했다. 이후 B씨의 밀린 월세로 임대차 계약이 2022년 8월 해지되면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집을 비우라고 소송했다. 이에 B씨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임차권등기에 나섰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준 A씨는 이번에는 B씨에게 밀린 월세와 번호 키 교체·도배 등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했다. 그러자 B씨는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및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재판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비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