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300억원 상생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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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인정하면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구글은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판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다른 경쟁 사업자와의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글은 자진 시정과 상생 방안을 담은 동의의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은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 없이 동영상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다. 해외의 경우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구독 요금은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구글은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상생지원 방안도 내놨다. 상생 방안 지원을 위해 구글은 30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거래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과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 및 상생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