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관리 현황 파악 연구 돌입
"마약류 관리자 역할 및 지정기준 개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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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다음달 30일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한 입법예고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를 기존 사회 복귀 수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 지원 차원으로 확대했다.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체계·효율적인 보호를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와 회복, 사회 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 및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관 대상의 마약류 관리 현황을 파악, 안전관리 체계 개선의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식약처는 이달부터 '의료기관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예정된 연구는 마약류관리자 지정기준 개정방안을 수립하고 보다 명확한 관리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종별 마약류 관리업무 수행 약사 인원 현황을 조사하고 업무 현황 등을 분석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조제 및 투약 등 취급보고 정보도 파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반년 이상 추진되는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마약류 관리법령 개정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마약류 관리자의 적정 인원 운용과 역할이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 방지 효과가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