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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사업 규제철폐의 핵심인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기본계획 변경(안) 마련 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개월 만에 모두 마쳤다며, 오는 6월 2030 기본계획 변경 고시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높이규제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조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이 기존 일률적인 10%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큼만 적용된다.
가령 1종 200%에서 2종 250%로 용도지역 상향시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공공기여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10%가 아닌 4%만 공공기여를 부담하면 된다. 신통기획 등 과정에서 불리한 사업여건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완화 적용도 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민간 사업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을 도입한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건립가능한 주택 수가 늘어나고, 공원설치비용,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될 수 있다.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됐다.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
시는 역세권임에도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구역의 사업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역세권 범위를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350m 이내까지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 상향 적용여부 및 범위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같은 '재개발 선심의제'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주민동의율 50% 확보 후 구청장이 서울시로 정비계획을 입안하면 심의가 이행됐으나,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민동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했다."며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철폐를 지속 추진하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