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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사랑가게' 사업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실천 업소를 선정·홍보해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모집 대상은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규제 업소가 규제 외 1회용품까지 줄이는 경우와 해당 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1회용품을 줄이는 업소로 식품접객업소·캠핑장·영화관 등 다양한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다.
대상 1회용품은 △종이컵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일회용 봉투 △빨대 △젓는 막대 등이다.
선정된 '지구사랑가게'에는 △'환경 우수 업소' 인정 마크 배부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 △1회용품 감량 실적에 따른 표창장 수여 △3년 연속 선정 시 별도 인센티브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남경화 시 자원순환과장은 "'지구사랑가게'는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라는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에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