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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기존에는 건물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할 때 장애인용이더라도, 승강기와 기계실 등을 포함한 승강기탑의 높이가 12m를 넘고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봤을 때 면적)이 건물 전체 수평투영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경우 초과 부분을 해당 건물의 높이에 산정했다.
이 중 가구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공동주택은 승강기 설치 면적 기준이 6분의 1 이하로 적용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 높이가 12m 미만이라면,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건물 수평투영면적의 8분의 1이나 6분의 1을 초과해도 건물 높이와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높이 6층 이상·연면적 2000㎡인 건물의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를 최소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 건물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8분의 1이나 6분의 1을 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현행 건축법이 장애인 편의 증진 보장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국토부도 장애인의 건물 내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