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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가짜뉴스대응단은 25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1일 SNS를 통해 '이재명 판결 관련 김문수 후보 입장문'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꼼수로 재판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취지의 글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는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킬 사실이 없다. 허위사실 공표다"라며 "특히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고의 지연 지적에 '그렇게 평가하기 쉽지 않은 상태'라고 답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대북송금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송금사업을 불법 감행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그러나 대북송금사업 위법성은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관한 것이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이 후보 관여나 가담여부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 대구 서문시장 유세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사칭발언, 대장동 발언 등 확인되지 않은 시중의 이야기를 팩트체크도 없이 공당 대선 후보가 공식적 유세 현장에 퍼뜨린 것"이라며 "김 후보 행위는 21대 대선을 목전에 둔 시기에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사실인 양 공표한 사건이다. 각 발언은 매체들을 통해 전파됐으므로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