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李 판결 입장 표명에 의견 갈려
의결 불발·대선 이후 의결 미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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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판사들의 회의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이날 대표 법관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이례적으로 진행해 사법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과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각종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 독립 침해라는 문제인식에 대해 두루 논의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표 법관들이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이 정당했는지 등 관련 사안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법관대표회의가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려면 회의 참석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9일 임시 회의 개최를 묻는 투표에서 법관 대표 126명 중 절반이 넘는 70명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런 기류가 지속된다면 의결이 불투명할 수 있다.
회의가 대선을 불과 열흘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점도 의결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이 후보 판결 관련 입장을 낸다면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부장판사 A씨는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관들이 공식적인 의견을 낸다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만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대표 법관들이 회의 개최 구성 요건인 과반 출석을 못 채워 회의가 아예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표 법관들이 이 후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법관들이 대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기류를 감안한다면 특정 정치 성향의 법관들이 적극 회의에 참석해 이 후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자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