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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민자치회 위원도 선거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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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25. 15:32

선거운동한 주민자치회 위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라면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소속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 기능과 구성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A씨를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A씨는 대전 서구의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24년 2월 당시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소속된 단체 이름이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를 의미한다"며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에 소속된다고 판시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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