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민주, 국힘향한 연쇄고발전…“유세현장서 보따리받고 미성년자 무대에 올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25010012408

글자크기

닫기

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5. 25. 16:29

“극우 유튜버들에게 부정선거 여론확산 대가 ‘보상’ 약속한 이남용 특보, 고발”
보령 찾은 김문수 후보<YONHAP NO-466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보령시 대천역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키로 한 가운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선거사무원(추정)의 부정선거운동죄 등으로 고발하는 등 연쇄고발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가짜뉴스대응단은 25일 김 후보를 정치자금부정수수죄·국민의힘 선거사무원의 부정선거운동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후보는 지난 24일 경북 상주시 남성동에 소재한 상주 풍물시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참석해 한 유권자로부터 문경 사과 한 바구니, 금색 보자기에 싸인 상주 곶감 한 상자를 받았다"며 "같은 날 경북 김천시 소재 김천역 유세에서도 금색 보자기에 싸인 김천 특산물 한 상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개인이 제공한 물품, 즉 일종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이라며 "김 후보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해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선거사무원으로 추정되는 한 성명불상자는 상주 풍물시장 집중유세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무대에 올라오게 해 '꼭 대통령 되실 것이다. 응원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읽게 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로 하여금 김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 김천시에서 열린 유세에서도 선거사무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들은 한 유권자 자녀로 추정되는 어린 여아를 무대 위에 올려 지역특산물을 선물하게 하고 마이크를 이용해 '할아버지 힘내세요'라고 말하게 했다"며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극우 유튜버들에게 부정선거 의혹 여론을 부추기는 행위의 대가로 '보상'을 약속했다며 이남용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후보직속 전략기획특별보좌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특보는 지난 21일 김 후보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유튜버들에게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써주시라. 이거 도와주시면 방송되는 기록을 분석해 사후 여러분께 철저히 보상토록 하겠다'고 말하며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을 약속했다"며 "간담회는 이 특보와 강승규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른바 독립언론인들은 부정선거음모론을 주장해 온 극우 유튜버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특보는 해당 간담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극우 유튜버들에게 여론 확산을 위한 도움의 대가로 보상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약속한 것"이라며 "이 특보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4호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보는 지위를 이용해 극우 유튜버들에게 공직선거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 여론을 형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약속했다.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경찰에 즉각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