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명이 온·오프라인 참석해야 개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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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상정돼 있지만,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참석자 과반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어도 법관대표 6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어 개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되거나,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안건을 대선 이후에 의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법연수원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고 이날 출입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