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적용대상에 PT 서비스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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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아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헬스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휴·폐업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0일 이내 통보하면 됐지만 일부 업주들이 이를 악용하면서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서다.
또 사업자가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또는 무단 잠적 등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보상받는 데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퍼스널 트레이닝(PT)이 표준 약관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기존 표준약관에서 '헬스장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계약의 체결 대상으로 돼 있어 헬스장의 주요 프로그램인 PT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해당 약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선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있었다.
아울러 약관은 헬스장 이용자가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설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무한정 이용 연기로 인해 헬스장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할 수 있고, 보증보험에 따른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