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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 없이 2시간만 종료…대선 이후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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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5. 26. 13:17

대선 후 속행 회의서 안건 의결 예정
현장서 5개 추가 안건 발의되기도
개회 선언하는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YONHAP NO-3565>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26일 개의 시작 후 약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임시회의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됐으며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해 구체적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회의는 전면 원격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결의문 채택 등 표결을 통한 결론 도출 없이 대선 이후 회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해당 안건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가 사법 신뢰를 흔들었다"는 표현과 함께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정 요건을 충족해 발의된 추가 안건은 총 5건이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확인하거나,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거나, 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는 안건 등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진 않았다. 내부적으로 표결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속행하자는 주장이 대립하며 속행 여부를 묻는 표결에 재석 90명 중 54명 찬성, 34명 반대로 한 번 더 회의를 열기로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전국 판사가 모이는 법관대표회의가 다시 회의를 속행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관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입장을 표명하는것이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8명(오프라인 18명·그외 온라인)이 참석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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