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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첫 재판서 혐의 인정…“정신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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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26. 15:55

명씨 변호인 "정신질환, 사건 범행 미친 정도 확인 필요"
재판부, 다음 기일에 정심감정 회부 여부 심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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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양을 살해한 명재완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측 변호인은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명씨 측 변호인은 "명씨의 정신질환과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형을 면하거나 감경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게 아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그동안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 요청에 반발했다. 검찰은 "명씨는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장소와 대상을 용의주도하게 물색한 행동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정신감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중한 사건인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정신감정 회부 여부를 다음 기일에 심리하기로 했다. 피해자 김하늘양 아버지의 법정 진술과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된다.

이날 마스크를 쓰고 수의를 입은 명씨는 피고인석에서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을 묻는 재판부에 담담하게 답했고, 피해자 유가족들은 검사가 참혹한 공소사실을 읽자 숨죽여 눈물을 흘렸다. 명씨는 지난 4월 11일부터 이날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총 28번 제출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8)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명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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