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공판준비기일 추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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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1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와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한 바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이 사건은 피고인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도 "당시 비서실장으로 근무했지만 공식 일정 등에 대해서만 보고받고 회의했을 뿐, 공적 비용으로 사적 비용을 처리했다는 걸 보고받거나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배씨 측은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아울러 이날 이 후보 측은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후보 측은 "이 사건은 의도를 갖고 피고인을 기소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이 소추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결국 재판부에서 어떻게(재판을 진행) 할 것인지 상황이 확정된 후 의견을 제출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준비기일 속행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급적 오늘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 번엔 공판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일단 배씨 측에서 공소사실 인정 등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공판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월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키로 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자기 식사비와 과일 값, 세탁비 등을 결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