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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27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맡았으며, 이번 사건도 이 변호사가 대리한다.
재판부는 애초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에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이후 윤 전 대통령 대리인에게 송달이 이뤄져 다음달 첫 변론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