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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손해배상 소송 다음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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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27. 16:24

1인당 10만원 청구 소송…이금규 변호사 대리
취재진 질문 받으며 법정 떠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업었다며 제기한 시민 100여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다음달 17일 본격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27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맡았으며, 이번 사건도 이 변호사가 대리한다.

재판부는 애초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에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이후 윤 전 대통령 대리인에게 송달이 이뤄져 다음달 첫 변론이 열리게 됐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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