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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서울 강동구 ‘싱크홀’ 조사기간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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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5. 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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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당시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조사를 위해 꾸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당초 이달 30일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던 조사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명일동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사조위를 꾸리고 오는 30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2개월(5월 31일~7월 30일) 더 연장한다. 필요시 추가연장도 검토한다.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사조위 구성 후 6개월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조사기간 사조위는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시공·관리 실태와 사고 발생 지점의 지질 조건, 분야별 자료검토 등을 진행했다. 조사 기간이 늘어난 만큼, 사조위는 향후 지반안정성 해석 등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인준 사조위 위원장은 "그간의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추가 분석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고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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