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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0곳 아파트 ‘주택거래’ 현장점검 결과…“위법 의심거래 10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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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5.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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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등과 3월 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에서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위법 의심행위 136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유형은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으로 다양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범 의심 거래 사례를 보면 한 매수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한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수하며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A법인으로부터 2억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B법인으로부터 3억원, 모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C법인으로부터 2억원을 조달했다.

가족 법인으로부터 총 7억원을 차용하며 해당 금액의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는 점에서 국토부는 국세청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다른 매수인은 서울 노원구 소재한 아파트를 13억원에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부모)을 임차인으로 8억5000만원 규모의 보증금을 받았다. 전세 계약을 체결을 통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기 때문에 국토부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 소재한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매수한 또 다른 매수인은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는 것은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토부는 이를 금융위에 통보할 방침이다.

나아가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6월에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곳들이 많아지다 보니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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