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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에도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다음 달 4일부터는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다. 이 주택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건설형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4억원 이하(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일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임대보증 가입기준 중 주택가격 산정방법 등도 개선된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할 때는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감정평가액의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인 임대사업자의 압력 행사 등 요구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동시에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주택유형 및 가액별로 130%에서 190%까지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일부 구간에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영향력 행사를 통한 과다 감정평가 문제 원천 차단을 목적으로 'HUG 인정 감정가'를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또한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 및 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지만, 해당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조정한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새로 시행되는 주택 제도를 통해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나 보증사고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