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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구창규 판사)은 28일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며 "일부 범행 과정에서 공권력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인 A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을 빨리 조사하라며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입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현장에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막말과 폭언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한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외국대사관에 침입하려 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고 허위 주장을 반복해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에 비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