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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물은 정 변호사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전체 공개 상태로 게시됐다"며 "그 내용 중에는 피해자의 공무원 임명 시기, 구체적인 직책, 진급 및 보직 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어 서울시 공무원들이 내부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의 실명 등을 특정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게시물 중 '피해자의 성고충 호소를 들은 시장실 직원이 아무도 없고,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물적 증거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로부터 성고충을 들었다는 일부 시장실 직원들의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에 비춰 거짓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동기에 대해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라고 적은 것에 대해서도 "고인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통해 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일부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거짓 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며 "나아가 사실상 무고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주요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자신의 명예권과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고,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며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변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 3건을 올리며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게시한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정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