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중 내부자가 65%로 대다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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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 2019년부터 정부예산으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부자 등의 신고유인을 높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 상향하는 등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온 바 있다.
이 덕분에 회계부정 신고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 회계부정 신고자들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상세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회계부정에 관한 구체적 상정을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부정 신고자는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 등 내부자인 경우가 대다수(약 65%)이며, 그 뒤를 이어 회사의 거래처(15%), 주주(10%), 종속기업의 관계사(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신고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특히 신고를 통해 적발된 회계부정 사건의 경우, 약 75%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부과됐고, 과징금 누적 부과액도 약 248억7000만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회계부정 신고에 대해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며,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기여한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바,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