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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무토건은 지난 20일 광주지법 파산1부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생 여부 결정 전까지 영무토건의 재산 일체를 동결하는 내용의 포괄적 금지명령도 전날 공고했다.
지역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에 높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무건설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무건설의 재무제표상 부채 규모는 7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미분양 등 문제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이다.
이번 영무건설 외에도 광주·전남지역 중견건설사 중 한국건설, 남양건설 등도 지난해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영무건설은 지난 1997년 서해토건으로 창립한 중견사다. 자체 주택 브랜드인 '영무예다음'을 보유 중으로,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영무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하는 심문 기일은 다음 달 25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