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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서이초’ 우려 속 교사 폭행 잇따라…교권 침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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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5. 28. 16:22

초등 3학년생 교사 폭행에 병원행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약 4000건
교권보호 5법 시행됐지만 체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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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내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을 애도하기 위한 추모공간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박주연 기자
제주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경기와 제주 지역 등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 교사가 해당 사안을 외부에 알리길 원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9일 수업 중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특별휴가에 들어갔다. 이후 수업을 맡은 시간강사도 같은 학생에게 수업 방해와 위협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 교육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93%인 3925건은 교육활동 침해 사례로 인정됐다. 학생에 의한 침해 유형은 △생활지도 불응 및 교육활동 방해(32.4%)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반복적·부당 간섭(24.4%) △모욕·명예훼손(13.0%) △협박(6.5%) 등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같이 학교 내 교권 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올 하반기까지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9월에는 전자 예약·상담이 가능한 '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개통해 교원과 보호자 간의 소통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올해 9월부터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직접 추진하게 되며, 교사 대상 자가 진단 도구 개발과 전담기관 연계도 확대된다.

아울러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3월 전국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6%는 "법 개정 이후에도 교권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교사노조연맹은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의 자체 종결권 보장, 교사 개인정보 보호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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