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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사업은 연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매년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에 따른 장기 재정 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고 재정추계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된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도 규정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또는 이용요금 할인 등의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된다.
임혜성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평가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여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