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다른 주주들이 받는 보상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엘리엇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022년 대법원이 다른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 선고를 확정한 이후 엘리엇은 삼성물산으로부터 약 747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엘리엇은 비밀합의 기준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했다며 손해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손해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매수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각 주주별로 손해금 발생 종결일이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주당 대가로 환산되기 어려운 성질의 금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을 주당 대가로 환산하는 정의 규정이나 계산 방식이 포함돼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