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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선거 벽보에 불 붙인 2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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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5. 29. 11: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벌금 120만원 선고
서울시선관위에 게재된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현수막<YONHAP NO-5270>
지난해 9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외벽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2시 28분께 서울 성북구 길가에 붙어 있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후보자들의 눈 부위를 태우는 방식으로 사진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같은 날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5400원 상당의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도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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