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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2시 28분께 서울 성북구 길가에 붙어 있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후보자들의 눈 부위를 태우는 방식으로 사진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같은 날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5400원 상당의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도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