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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법 성립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안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총 1억 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총선 당시 안 전 시장 경쟁 상대였던 윤상현 무소속 (현 국민의힘)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당시 안 전 시장은 A씨에게 윤 의원에 대한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허위로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시장이 A씨에게 지급한 금액 중 68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안 전 시장이 2차 예비 경선에 탈락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