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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사건’ 故진두현·박석주씨 51년만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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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5. 29. 12:41

간첩 누명 써 각각 사형·징역 10년 선고
유족 재심 청구…"가혹 행위로 인한 자백"
대법원3
대법원/박성일 기자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故) 진두현씨와 고(故) 박석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간첩' 누명을 쓰고 보안사령부에 연행된 지 51년 만이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씨와 박씨의 재심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내용으로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이후 1974년 보안사령부가 반국가단체인 통혁당을 재건하려 한다며 통일운동을 했던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 약 17명에게 사형 등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이 통혁당 재건위 사건이다.

이 중 진씨를 포함해 박기래·김태열·강을성 씨 등 4명은 사형을, 박석주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강씨는 실제 사형이 집행됐으며 진씨는 16년 옥살이를 하다 특별사면돼 1990년 출소, 2014년 세상을 떠났다. 박씨는 복역 중인 1984년 숨졌다.

유족은 2017년 재심을 청구했고 2023년 7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지난해 10월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들의 자백 진술은 보안사령부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돼서 가혹 행위를 당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진술이나 압수물 역시 불법 수사로 인한 것이고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재심 청구인들이 제시한 객관적 증거와 배치돼 신빙성이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반세기, 반백년이 흘렀지만 그 가족들은 그때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이 판결이 피고인들과 유족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자백의 임의성과 보강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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