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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1494시간 불법 격리한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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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5. 29. 15:31

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판단
허위기록·성폭행 의혹까지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를 1500시간 가까이 보호실에 불법 격리한 정신의료기관 A병원의 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병원은 한 환자를 1532시간 동안 연속 격리했으며, 이 중 1494시간은 의사의 공식 지시 없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38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나온 최대 격리 시간(1151시간)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인권위는 "유사한 피해 사례가 21건 더 확인됐다"며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A병원은 또 간호사들이 환자의 사지를 강박한 뒤 혈압 등 활력 징후를 여러 차례 측정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병원 내에서는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각각 폭행과 성폭행 사건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병원장에게는 격리·강박 지침 준수와 야간 시간대 의료인력 공백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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