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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사건’ 고발인 측 “검찰총장 때부터 대선 출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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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5. 29. 15:11

고발대리인 이제일 변호사 전날 중앙지검에 의견서 제출
윤석열, 부정선거 주장 다큐 영화 관람<YONHAP NO-2667>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이영돈 PD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하기 위해 상영관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 재직 당시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했다"며 "당시 발언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9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고발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검찰총장 때부터 대선 출마를 계획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확인됐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등 적용에 있어 그가 검찰총장이었을 때의 언행들도 적극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 여부도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제86조 적용 근거로 비선에서 내란을 기획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문건을 들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압수한 USB에서 2020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부터 대선 출마를 계획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

만약 노 전 사령관 문건에 담긴 대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 공무원 시절부터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 제86조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들에 대해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제대로 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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