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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고발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검찰총장 때부터 대선 출마를 계획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확인됐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등 적용에 있어 그가 검찰총장이었을 때의 언행들도 적극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 여부도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제86조 적용 근거로 비선에서 내란을 기획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문건을 들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압수한 USB에서 2020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부터 대선 출마를 계획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
만약 노 전 사령관 문건에 담긴 대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 공무원 시절부터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 제86조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들에 대해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제대로 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