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약물 운전, 타인 생명 앗아가는 위험 범행"
심신미약 주장 배척…"의사결정 못할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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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면허를 딴 적이 없고, 차량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약물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약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감경 결과를 보면 범행 당시 충동성, 우울 등으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긴 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차량 6대를 들이받고, 이후 역주행하며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전 김씨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도 4세 남아가 탄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사고 당시 김씨는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