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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수원지법 형사38단독은 지난해 10월 31일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씨에게 상습도박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 처분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찰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이씨의 혐의를 확정했다. 이씨도 혐의를 인정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댓글은 다수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들이다. 이 씨는 2021년 10월 27일 한 여성의 노출 사진이 게시된 글에 "진짜 안고 ○○보면..소리도 장난 아닐 것 같음" "요도구멍에 젓가락 쑤시고 싶네" 등 저속한 표현의 댓글을 연달아 올렸다. 앞서 2019년 6월 23일과 25일에도 "아니 난 단지 너의 ○○을 원해" "저분 친구랑 같이 오면 ○○"라는 여성 신체와 관련한 원색적인 글을 올리는 등 4건의 댓글이 문제가 됐다.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과거 부적절한 댓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법조계에선 후보 가족의 사생활 문제를 공적 책임의 연장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녕 변호사는 "여성 인권을 외치던 이 후보이지만, 정작 그의 아들은 여성들에게 저급한 성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자녀의 일탈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가 원수가 되려는 자의 가족 일탈에 대한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을 돌아보면 가족들의 일탈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실망하는 일들이 많았다"며 가족 검증이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상호 비방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연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는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 혐오를 부추기는 선거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