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李 장남 ‘음란글’ 공소장 살펴보니…“원색적 표현 다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29010015515

글자크기

닫기

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29. 17:58

법조계 "후보 가족 엄격하게 검증해야"
[포토] 자리로 돌아가는 대선 후보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민주노동당 권영국,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젓가락 발언' 후폭풍으로 인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이 쓴 문제의 댓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성 혐오적이고 자극적인 댓글을 언급함으로써 자칫 혼탁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대선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지적한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수원지법 형사38단독은 지난해 10월 31일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씨에게 상습도박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 처분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찰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이씨의 혐의를 확정했다. 이씨도 혐의를 인정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댓글은 다수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들이다. 이 씨는 2021년 10월 27일 한 여성의 노출 사진이 게시된 글에 "진짜 안고 ○○보면..소리도 장난 아닐 것 같음" "요도구멍에 젓가락 쑤시고 싶네" 등 저속한 표현의 댓글을 연달아 올렸다. 앞서 2019년 6월 23일과 25일에도 "아니 난 단지 너의 ○○을 원해" "저분 친구랑 같이 오면 ○○"라는 여성 신체와 관련한 원색적인 글을 올리는 등 4건의 댓글이 문제가 됐다.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과거 부적절한 댓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법조계에선 후보 가족의 사생활 문제를 공적 책임의 연장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녕 변호사는 "여성 인권을 외치던 이 후보이지만, 정작 그의 아들은 여성들에게 저급한 성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자녀의 일탈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가 원수가 되려는 자의 가족 일탈에 대한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을 돌아보면 가족들의 일탈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실망하는 일들이 많았다"며 가족 검증이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상호 비방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연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는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 혐오를 부추기는 선거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남미경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