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 ‘예술문화 특화가로’ 문화·상업 허용
수서역 일대, 수서역세권과 연계 개발…일반상업지역 높이제한 완화
평창동 '예술문화 특화가로'…문화·상업 기능 복합 용도 허용
|
서울시는 지난 28일 개최한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의동 546-1번지 일원(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동서울터미널 38년여간 운영되면서 낡은 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신세계동서울PFV와 사전협상을 거친 결과 터미널 기능을 개선하고, 주변 통합연계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4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입안하고, 주민공람·관계부서 협의 및 제영향 평가를 실시 후 주민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해 지난 28일 회의에 상정했다.
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통해 지하 7층~지상 39층, 연면적 36만 3000㎡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는 기존 연면적(4만 7907㎡)을 고려하면 약 8배 커지는 규모다.
새롭게 선보일 '동서울터미널'의 가치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는 민간 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신세계프라퍼티 등)와 구체적인 공공기여계획을 담은 사전협상(안)을 통해 1381억 4000만원의 공공기여분을 확보, 동서울터미널과 강변북로를 바로 잇는 직결램프도 신설한다.
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공사기간 동안 인근 구의공원 지하를 임시터미널로 활용하기 위해 '구의공원 재조성' 사업도 병행한다. 구의공원 임시터미널을 통해 기존 터미널의 최소한 기능을 유지해 이용객 불편 해소 및 안전을 확보하고, 임시터미널 사용 이후엔 구의공원 하부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할 계획이다.
구의공원 하부를 임시터미널로 사용할 경우 대합실, 매표공간 등을 갖춘 실내 건축물 형태로 운영한다. 내년까지 구의공원 재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상부는 공원으로 지하는 임시터미널로 우선 사용 후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공간은 주민 중심 공유 공간으로 변경 조성하는 방식이다. 시는 오는 6월 중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31년 완료가 목표다.
|
시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주거지 조성을 목표로, 정비시기가 도래한 16개 주택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대모산 인근 일원동 저층단지(4개소)는 재건축 여건 개선을 위해 현행 1·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역세권 3종일반주거지역 주택단지(8개소)는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서역 인접 단지(2개소)는 용도지역 상향을 유도해 지역중심 육성을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일원동 주택단지 남북으로 폭 10m의 연속적인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대모산으로의 통경축을 확보했으며, 재건축 전면공지를 활용한 광평로변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원역~수서역 간 보행 연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단지 내 폐쇄된 기존 공원을 광평로변으로 재배치해 가로 중심의 공공공간을 확충하고, 공공성을 도모했다.
수서역 일대는 복합개발을 통해 업무·판매·문화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수서역세권과 연계한 지하보행 연결통로를 구축해 수서역으로의 접근성 및 연결성을 강화했다. 일반상업지역의 높이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엔 밤고개로변 100m, 광평로변 80m, 이면부 25~30m로 제한됐지만, 이를 밤고개로변 120m, 그 외 지역 100m로 완화해 지역 중심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의견을 반영·조치 후 6월 말경에 재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 중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
먼저 미술관이 밀집한 '예술문화 특화가로'에는 미술관과의 연계를 고려해 휴게음식점, 소매점 등 문화·상업 기능이 복합된 용도를 허용했다. 이를 통해 예술문화 거점으로서의 지역 특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버스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도로변에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편의를 고려해 소매점 용도를 허용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생활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실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를 인정하는 예외기준을 신설했고, 돌출암반으로 개발이 어려운 필지에는 안전을 고려한 최소한의 굴착을 허용하는 지침을 도입해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계획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