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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체서 억대 뒷돈’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줄줄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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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30. 11:52

法 "수령방식 적극 제안…실형 선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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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연합
분양대행 업체로부터 수억대의 뒷돈을 챙긴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자산신탁 전직 직원 윤모씨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7920만원을 선고하고 1억3420만원을 추징했다. 한국자산신탁 전직 본부장 백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령 방식을 적극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했고 수수 금액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언급하며 "금융기관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 정책과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임직원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 의무를 적용해서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윤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특경법상 증재 등)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분양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안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선정·유지·관리 등을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와 윤씨는 각각 1억3000여만원, 백씨는 5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작년 5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12월 윤씨 등을 기소했다.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한 뒤 이자 명목으로 총 7억원을 받아냈다는 것이 당시 금감원 조사 결과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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