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년 6개월→2심 7년 8개월
'사실관계 동일' 이재명 재판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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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800만달러를 쌍방울 김성태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인 점에 비춰 볼 때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 판결에 큰 반전이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향후 이 후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사실 관계에서 크게 다툴 부분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며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이 상고 기각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건은 이 후보 사건의 전심(前審)이나 다름없기에 사실 인정 문제나 범위적인 판단 부분이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며 "문제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시도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오는 7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이 후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